과중한 업무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사한 경우,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검찰 해석이 나왔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는 과로사의 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,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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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중한 업무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사한 경우,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검찰 해석이 나왔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는 과로사의 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,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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